엄마에게 맞은 생후 7개월 아이, 온몸에 멍..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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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12일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20대 엄마 ㄱ씨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ㄱ씨는 이날 새벽 1시께 경남 사천의 집에서 남편 ㄴ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홧김에 자신의 아이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부부싸움 도중 화를 참지 못해 아이를 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했고, ㄴ씨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내를 말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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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12일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20대 엄마 ㄱ씨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ㄱ씨는 이날 새벽 1시께 경남 사천의 집에서 남편 ㄴ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홧김에 자신의 아이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 부부는 이날 아침이 되어도 아이가 깨어나지 않자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병원 의료진은 아이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얼굴과 몸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이날 아침 8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엄마 ㄱ씨를 긴급체포하고, 아빠 ㄴ씨를 참고인 조사했다. ㄱ씨는 “부부싸움 도중 화를 참지 못해 아이를 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했고, ㄴ씨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내를 말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아이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는데, 아직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ㄱ씨 부부를 상대로 예전에도 아이를 때린 일이 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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