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동킥보드 운전자 면허 필수..위반시 범칙금 10만원

이유진 기자 2021. 5. 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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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원동기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부산경찰청은 13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계도·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최소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오른쪽 마지막 차선을 이용해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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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2명 이상 탑승 금지..헬멧 착용 필수
부산경찰, 내달 13일까지 계도 후 강력단속 예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의 한 인도에서 시민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2021.5.12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원동기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부산경찰청은 13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계도·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최소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시 부과하던 범칙금도 강화됐다. 단순음주의 경우 기존 범칙금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음주측정 불응은 범칙금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다.

면허가 없는 어린이 운전도 금지된다.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이 동승할 경우에도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도 범칙금 2만원 부과 대상이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통행이 원칙으로 보도 운행은 금지된다.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오른쪽 마지막 차선을 이용해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된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부산경찰은 6월13일까지 법규 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6월14일부터 강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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