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직원 투기 의혹 고창 백양지구는 시군 추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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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간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가운데 전북도가 해당 개발사업과 도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전북도는 12일 서면 자료를 통해 직원 A씨와 연관된 전북 고창 백양지구는 도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시군 추진 업무로 지난달 감사관실의 전수조사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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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간부 대기발령 조치, 수사결과 따라 적의 조치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도청 간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가운데 전북도가 해당 개발사업과 도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전북도는 12일 서면 자료를 통해 직원 A씨와 연관된 전북 고창 백양지구는 도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시군 추진 업무로 지난달 감사관실의 전수조사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4월 5일 전라북도에서 지정 승인한 도내 10개 지구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기 및 토지거래 1차 조사를 한 후 직원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도 감사관실은 당시 조사에서 고창 백양지구가 빠진 이유에 대해 고창군은 고창 백양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도 지역정책과와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또 고창군은 지역정책과의 1차 자료 제출 시점에 지역정책과와 백양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신청 및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역정책과는 고창 백양지구 추진 사실을 통보(협의)받은 사실이 없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으로 고의로 자료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는 해당 간부를 대기발령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북도청 간부 A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4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된 서류와 물품을 확보했다.
경찰은 그동안 내사를 통해 A씨가 내부 정보를 활용, 고창 백양지구 택지 개발지 인근 야산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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