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 타는 대학생
2021. 5. 12. 17:49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광주 북구 한 대학교 교내에서 한 학생이 전동퀵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만 퀵보드를 운전할 수 있고 위반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1.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최민환과 이혼' 율희, 근황 공개…깡마른 몸매
- 고준희, 버닝썬 연루설 입 연다 "솔직히 얘기하면…"
- 영남이공대 김태희, 미스대구 쉬메릭 진…10월 결선
- 장희진 "절친 전혜빈, 결혼하고 멀어지기 시작"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과감 비키니…달라진 분위기
- "피로감 안겨 죄송"…선우은숙, 눈물 속 '동치미' 하차
- 이효리 전 남친 실명 토크 "이상순이 낫다" "그래도 얼굴은…"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이효리 "표절 논란 때 4일간 호텔 방에만, 아마 죽었나…"
- '윤종신♥' 전미라, 15세 붕어빵 딸 공개…우월한 기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