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 보석 후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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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시 상당구)의원이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12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속행 재판을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뒤 11월3일 구속됐다.
그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수행기사, 정우철 청주시의원(당시 상임선대본부장)등 8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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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시 상당구)의원이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12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속행 재판을 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 의원의 현 9급 비서 A씨와 정 의원을 고발한 캠프 회계책임자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B씨가 다른 사람에게 "윤갑근(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측에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하며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는 발언이 담겼다.
A씨는 녹취록을 왜 정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공판을 마친 뒤 정 의원은 취재진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나섰다.
정 의원의 다음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의 '디지털 증거 분석' 요청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뒤 11월3일 구속됐다.
그는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해 10월15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데 이어 지난해 11월6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지급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 지출 후 법정선거비용 516만원 초과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 대납 ▲회계보고 1627만원 기재 누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3만1300명 명단 유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수행기사, 정우철 청주시의원(당시 상임선대본부장)등 8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해 4·15 총선 후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은 같은 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 캠프에선 보좌진 자리를 놓고 내부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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