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특례로 공감대 넓혀 '그들만의 특례시' 갈등 해결해야 [허울뿐인 특례시]

장충식 2021. 5. 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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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지자체간 형평성 논란' 장기적 과제
안산 '상호문화 특례시' 지정 추진
성남·남양주도 추가 특례 움직임
특례시 늘어날수록 공론화 가속
군소도시 함께 특례권한 마련해야
내년 출범을 앞둔 전국 4개 특례시장들이 지난 1월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수원시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특례권한 확보가 내년 출범을 앞둔 특례시들의 당장 직면한 문제라면, 장기적으론 지자체간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공감대 확대가 앞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특례시'라는 명칭 자체가 차별을 기정사실화하는 부적절한 명칭이라는 비판이 나타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이들 군소 지자체는 "통상적인 시·군에 대비되는 특례시라는 용어는 지방자치의 수평적 개념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간 위화감만을 조성한다"고 주장하며, 특례시 시작 단계에서부터 형평성 논란을 지적했다.

전국 시·군·구를 특례시와 비특례시로, 특례시민과 보통시민으로 구분해 서로 비교하고 저울질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서열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특례시에 포함되지 못한 지자체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는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98조를 근거로 '추가 특례'에 도전하고 있다.

추가 특례는 현재 4개 도시에 국한된 특례시 논의를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례시가 늘어날 수록 공론화가 가속화 될 수 있어서다.

특례시들도 추가 특례를 받는 지자체들과 소규모 지자체까지 배려하고 아우를 수 있는 특례권한을 함께 마련, '그들만의 특례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갈등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추가 특례 나서는 지자체들

이런 가운데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 중인 안산시는 지방자치법의 제198조에 근거를 둔 추가 특례를 통해 '상호문화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100여개국 8만21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 중인 안산시의 상호문화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례시 지정은 도시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문화도시는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이주민과 원주민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교류하는 도시를 말하며, 현재 44개국 136개 도시가 지정됐다. 안산시는 지난해 2월 국내에서 첫 번째,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국제기구인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가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Intercultural city·ICC)에 지정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성남시는 특례시 지정이 무산됨에 따라 '추가 특례' 확보를 위해 인구 50만 이상 청주·전주시 등 대도시와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성남시는 인구 96만여명으로 100만명을 기준을 적용한 특례시로 지정 과정에서 가장 억울한 지자체가 됐다.

여기에 남양주시도 지난 7일 도시 규모에 걸맞은 자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 추진단'을 출범하고, 추가 특례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등 추가 특례를 받기 위한 지자체들이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공감대 확산이 쟁점

이처럼 군소 도시들의 '추가 특례'움직임은 특례시 논의가 인구를 기준으로 한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 추가 특례를 받을 지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정이 열악하고 인구소멸이 우려되는 지자체 등이 추가 특례를 받을 경우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 특례'에 대한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을 뿐 특례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마련된다"며 "대도시 못지 않게 군소도시들에 대한 배려가 담겨야 진정한 특례시가 탄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출범 예정인 4개 특례시들만으로 논의가 시작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다른 지자체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설득력을 얻어야가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례시가 지방분권제도의 새로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갈등 요소가 있는 지자체들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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