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구역인데..바다로 드라이버샷 날린 40대들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1. 5. 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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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향해 골프공을 날리던 40대들이 자연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2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40분쯤 40대 2명이 전남 고흥군 봉래면 청암대학 연수원 뒤 바닷가에서 드라이버샷을 날렸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쓰레기나 오물투기 등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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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바다를 향해 골프공을 날리던 40대들이 자연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2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40분쯤 40대 2명이 전남 고흥군 봉래면 청암대학 연수원 뒤 바닷가에서 드라이버샷을 날렸다.

이들은 30여 분 동안 번갈아가며 골프공을 날렸으며 인근 주민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1차 조사 후 이들이 샷을 날린 장소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할 구역인 것을 확인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측에 사건을 넘겼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쓰레기나 오물투기 등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는 관할 행정기관인 고흥군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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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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