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기 제조 공장 지정..연간 18억 예산 절감

정진욱 기자 2021. 5. 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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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이 김포공항세관으로부터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 받아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 절감을 하게 됐다.

1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김포공항세관은 지난 6일 고정익 정비대를 항공기 제조(수리) 공장으로 지정했다.

김포공항세관은 해양경찰청 고정익정비대의 보유 항공기에 대한 운항정비와 수리·개조 등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 6일 고정익 정비대 제조 공장 지정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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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세관, 고정익정비대 항공기 제조공장 지정
김포공항세관이 해양경찰청 고정익 정비대를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포공항에 소재한 고정익 정비대 대원들이 항공기를 수리하고 있다.(해양경찰청제공)2021.5.1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이 김포공항세관으로부터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 받아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 절감을 하게 됐다.

1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김포공항세관은 지난 6일 고정익 정비대를 항공기 제조(수리) 공장으로 지정했다.

해양경찰청 고정익 정비대는 ‘CL-604’, ‘CN-235’, ‘C-212’를 정비 및 개조하는 부서로 지난해 5월 신설됐다.

관세법 89조에 따르면 반도체나 항공기 제조를 위해 사용하는 부품이나 원재료를 구매할 경우 관세(8%)와 부가세(10%)가 부과된다.

그러나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조 및 수리를 할 경우 관세와 부과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해경은 항공기 정비를 위해 연평균 100억 원 이상의 항공부품을 외국에서부터 구매해 오고 있는데, 고정익 정비대가 항공기 제조 공장으로 지정 받으면서 연간 18억원 상당의 관세·부과세를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고정익 항공기는 총 6대이다.

해양경찰청은 항공기 품질 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전담팀을 운영하고, 고정익정비대가 제조(수리) 공장 지정을 받도록 노력했다.

김포공항세관은 해양경찰청 고정익정비대의 보유 항공기에 대한 운항정비와 수리·개조 등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 6일 고정익 정비대 제조 공장 지정을 승인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항공기 제조 공장으로 긴급 수리와 유지 보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항공기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공항세관이 해양경찰청 고정익 정비대를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포공항에 소재한 고정익 정비대 대원들이 항공기를 수리하고 있다.(해양경찰청제공)2021.5.1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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