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으로 사람 죽이는 맘카페, 보육교직원 지켜달라"

박종대 2021. 5. 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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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맘카페에서 무분별하게 어린이집 학대 의혹을 제기하는 학부모의 게시글로 인한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요즘 아동학대로 인한 이슈들이 대두되면서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시선은 '잠재적 범죄자'"라며 "만약 절차를 밟자고 이야기하면 맘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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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사흘 만에 3만7400명 동의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온라인 맘카페에서 무분별하게 어린이집 학대 의혹을 제기하는 학부모의 게시글로 인한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0일 ‘손가락으로 사람죽이는 맘카페로부터 보육교직원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청원글이 등록됐다.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요즘 아동학대로 인한 이슈들이 대두되면서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시선은 ‘잠재적 범죄자’"라며 "만약 절차를 밟자고 이야기하면 맘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동탄 맘카페에 아동학대라고 글을 올린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족이 파탄되고, 한분은 하늘의 별이 됐다"며 "자신의 일이 아닌 일을 자신이 당한 일처럼 쓰고, 아동학대범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2시40분께 경기 화성시의 저수지 인근에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어린이집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와 항의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시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분석하는 등 실제로 아동학대 혐의점이 있는지를 확인 중이다.

이 청원인은 "맘카페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한다"며 "한 번 이미지가 실추되면 이제까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던 그 일은 아무런 공이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또 "누군가의 오해와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은 사건들을 맘카페에 공유하면서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여나간다"며 "그러한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들에 비해 보육교직원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면 검찰까지 가게 되는데 그 결과가 나와야 할 때까지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누가 감당해야 하나"고 반문하며 "무죄로 나와도 학부모를 상대로 무고죄, 업무방해, 인격모독죄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가 이뤄진다면 어린이집이든 가정이든 엄벌에 처해달라"며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이는 마녀사냥, 허위사실 유포가 이뤄지게 되었을 때도 그 대상을 상대로 무고죄, 업무방해 처벌도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3만7400여명이 동의해 사전동의 기준인 100명 이상을 충족, 검토를 거쳐 비공개에서 전체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청와대나 정부부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글에 대해 관련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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