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사 대웅전에 불 지른 승려 징역 5년

강주은 2021. 5. 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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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고찰'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54살 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쯤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대웅전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7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수행승이었던 최씨는 사찰 관계자와 다툼으로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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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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