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교총, 교권신장·교원복지 개선 등 96개 조항 합의

조민주 기자 2021. 5. 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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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12일 시교육청 정책회의실에서 '2020년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울산교총과의 교섭·협의는 (약칭)교원지위법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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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울산시교육청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울산시교육청-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2020년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식.(울산시교육청 제공) ©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12일 시교육청 정책회의실에서 '2020년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울산교총과의 교섭·협의는 (약칭)교원지위법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약 4년여 만에 기존 합의 대비 39개 조항이 증가해 전문, 본문, 부칙 등 총 96개 조항을 새롭게 합의 체결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는 교원복지, 행정업무 경감, 수업권 보장·승진 규정 개편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고, 유치원·비교과 교사 관련 조항이 확대됐다.

또 학교 내 와이파이망(무선 데이터 전송) 확대와 규모가 큰 학교에 대한 보건 인력 추가 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노옥희 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세 속에서 교육 현장의 방역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울산교총이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교섭·협의 합의가 상호 간 성실히 이행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소통의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강병호 울산교총 회장은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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