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김부겸 보고서 강행한 與 "의석수만 믿어..국민에 도전"

송주오 2021. 5. 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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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특위 위원장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 시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오늘 오전 11시 22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강행 처리를 위해 여당 위원 6명만이 서명한 인사청문특위 개회요구서를 특위 위원회에 제출했다"며 "그 이후 11시 31분 경, 위원장인 나에게 개회 요구 사실이 전달되기 전까지도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는커녕 전화통화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욱이 야당 위원장인 나에게도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논의조차 없었다"고 밝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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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는커녕 전화통화도 없어"
"민주당 개회 요구 법적 요건 갖추지 못한 억지 주장"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 시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서병수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소집된 김부겸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간사와 여당 의원들과 대화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오늘 오전 11시 22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강행 처리를 위해 여당 위원 6명만이 서명한 인사청문특위 개회요구서를 특위 위원회에 제출했다”며 “그 이후 11시 31분 경, 위원장인 나에게 개회 요구 사실이 전달되기 전까지도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는커녕 전화통화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욱이 야당 위원장인 나에게도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논의조차 없었다”고 밝혔따.

그러면서 “국회법 제52조의3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며 “다만 이 조항은 ‘위원장이 개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고의로 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회법해설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작금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고의로 위원회를 개회하지 않으려 한 적도 없을뿐더러, 민주당이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사실조차도 요구서를 제출한 뒤에 알았다”며 “따라서 민주당의 개회 요구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온갖 편법과 어거지를 동원하여 심사경과보고서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인사청문회 무용론과 그 맥이 닿아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후보자가 외친 협치와 화합이 있는가?”라며 “4·7 재보궐선거의 엄중한 민심은 깡그리 잊은 채 의석수만 믿고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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