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前 양구군수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자치단체장들에 대해 본격 강제수사에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로 촉발된 수사의 칼끝이 선출직 공무원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 양구군수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토지 1400㎡를 1억6000만여 원을 주고 매입했다. 당초 A씨는 여동생 이름으로 이 땅을 샀는데, 최종적으로 A씨 아내 명의로 등기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용지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m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A씨가 군수 재직 시절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불법 투기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했을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고, 알고 거래한 것도 아니다"며 "동생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 신분으로 가격을 깎기 위한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전북도청 직원 B씨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B씨는 과거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땅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대전시청과 대구 수성구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대전시 소속 6급 공무원 C씨 혐의와 관련해 대전시청 노인복지과 등 사무실 4곳과 C씨 주거지 등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5명이고, 그 가족은 6명으로 국회의원 관련자는 모두 11명"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회의원 관련자는 5명으로 알려졌는데 수사 중 1명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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