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선계약 후공급 법안, 대형PP 협상력만 높이는 정책 될 것"

송혜리 2021. 5. 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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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계약 후공급' 법안 논의 이전에 대형 방송채널사업자(PP)가 주도하는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간 기울어진 채널 협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기울어진 운동장 속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계약 후공급 법안이 그대로 도입되면 대형PP를 상대로 협상력 열위인 SO는 사업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과다하게 부여된 채널운용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해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동등한 협상력과 채널거래 자율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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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채널운용 규제 개선' 필요"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계약 후공급' 법안 논의 이전에 대형 방송채널사업자(PP)가 주도하는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간 기울어진 채널 협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2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소속 89개 SO 협의체인 SO협의회(회장 윤철지)는 선계약 후공급 법안 논의에 앞서 플랫폼 채널 자율성 확보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SO협의회는 "선계약 후공급 법안은 대형PP 협상력만 키우는 정책"이라며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채널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채널 거래 시장의 불균형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에 따르면, 현재 유료방송 채널 거래 시장은 전체 145개 PP 중 상위 5개 사업자가 전체 PP 프로그램 사용료 매출의 47.6%를 차지하며 대형PP 중심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SO협의회는 매년 증가하는 PP프로그램사용료 문제도 언급했다.

2008년 디지털케이블 도입 당시 방송위원회는 PP 보호를 위해 수신료매출액 25%를 프로그램사용료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019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에 따르면, SO는 2019년 기준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의 55.6%를 종편과 PP등에 지급하는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출하고 있다. 여기에 지상파 재송신료 등을 더하면 2019년 기준 SO가 전체 수신료 대비 73.7%를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는게 이들 주장이다.

SO협의회는 "글로벌 OTT의 국내시장 진출로 이용자 선택권 확대가 서비스 고도화의 중요한 요소가 됐음에도,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채널운용규제,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 채널거래 관련 재허가 부관조건 등 각종 규제에 막혀있다"며 "협상 주체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여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울어진 운동장 속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계약 후공급 법안이 그대로 도입되면 대형PP를 상대로 협상력 열위인 SO는 사업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과다하게 부여된 채널운용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해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동등한 협상력과 채널거래 자율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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