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고밀개발 100가구 늘면 35가구는 공공임대로 지어야

신연수 2021. 5. 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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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고밀개발 사업지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상향된 용적률의 3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가령 한 역세권에서 용적률 상향으로 기존 100가구에서 200가구를 지을 경우 증가한 100가구 중 35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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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

서울 역세권 고밀개발 사업지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상향된 용적률의 3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가령 한 역세권에서 용적률 상향으로 기존 100가구에서 200가구를 지을 경우 증가한 100가구 중 35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이어야 한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용적률 사용 방안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향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 건립(35%)과 공공시설 설치(15%)로 공공기여(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용적률은 건축물 총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높을수록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8·4 대책’ 등 정부 공급 대책의 후속 작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에 서울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은 400~500%다. 국토부는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할 경우 예외적으로 7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늘어난 용적률에서 공공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50% 중 절반(전체의 25%)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분양주택은 높아진 용적률의 25%에 그치게 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도한 공공기여로 역세권 개발의 수익성이 지나치게 떨어져 사업 참여도가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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