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기관 이전 '탄력'..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지홍구 2021. 5. 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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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달 말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도 산하기관 최종 이전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경기도 구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10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 등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설명 없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수원 소재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 7개 기관이 포함된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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