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KT·LGU+ 등 8개 사업자 제재

김윤수 기자 2021. 5. 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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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보관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하나은행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한 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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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보관 기간 지난 개인정보 미파기로 과태료 36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보관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하나은행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한 행위가 적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사업자들에 과징금 총 1562만원과 과태료 322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 권고 등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3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의료법인 메디피아와 A내과의원은 주민등록번호와 민감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를 유출하고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로 각각 과태료 900만원, 과징금 1562만5000원과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8개 사업자의 위반 행위과 처분 내용. /개정정보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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