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해배상 집단소송 3차 변론 속행

김인규 2021. 5. 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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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배소송 제6차 변론이 13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속개된다.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과는 별도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을 법정대리인으로 2018년 10월부터 포항지원에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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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인규 기자] 포항지진 손배소송 제6차 변론이 13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속개된다.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과는 별도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을 법정대리인으로 2018년 10월부터 포항지원에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이다.

이 소송은 촉발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 1만 7천 명이 원고가 제기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시민소송’이다. 범대본을 통하지 않고 개별 변호사들을 통한 소송을 모두 합칠 경우 원고의 수는 무려 5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12일 범대본에 따르면 포항지진 손해배상 ‘시민소송’은 1차 변론(2019년 6월 24일)에서 5차 변론(2021년 3월 25일)까지 문서송부촉탁신청이나 현장검증 등 원고가 신청한 증거신청은 대부분 확보됐다.

하지만 피고 넥스지오나 피고 대한민국은 계속해 서류제출 등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자료가 도착하면 원고측인 범대본은은 증거신청을 마무리하고 변론 종결을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영남=김인규 기자(kig306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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