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돈다발 수북..우연히 지나던 형사눈에 딱 (영상)

박태근 기자 2021. 5.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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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송금하던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개인 업무 차 우연히 은행을 찾은 베테랑 형사의 '매의 눈'에 딱 걸렸다.

당시 오전 10시 20분경 울산의 한 경찰서 강력팀장인 A 형사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업무를 보기 위해 울산 남구의 한 은행에 들렀다.

수북이 돈다발을 쌓아 놓고 송금하는 것을 목격한 A 형사는 자기 볼일은 제쳐두고 B 씨 관찰 모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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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페이스북)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송금하던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개인 업무 차 우연히 은행을 찾은 베테랑 형사의 ‘매의 눈’에 딱 걸렸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울산 남구의 한 은행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을 10일 공식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당시 오전 10시 20분경 울산의 한 경찰서 강력팀장인 A 형사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업무를 보기 위해 울산 남구의 한 은행에 들렀다.

(경찰청 페이스북)

은행 입구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A 형사는 몇 미터 떨어져 있는 ATM 기에서 볼일을 보는 정장차림의 남성 B 씨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뭔가 수상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B 씨가 사용중인 ATM기 위의 돈다발이었다. 수북이 돈다발을 쌓아 놓고 송금하는 것을 목격한 A 형사는 자기 볼일은 제쳐두고 B 씨 관찰 모드에 돌입했다.

몇 분간 B 씨를 유심히 지켜보던 A 형사는 마침내 다가가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불심검문을 했다.

A 형사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B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이었다. B 씨는 신문 구인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고,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돈을 송금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돈을 줬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단순 수거책이라도 사기죄 방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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