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킥보드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친 40대, 집유

김도현 2021. 5. 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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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건너던 아동을 쳐 '민식이법'이 적용된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부주의로 사망 및 상해 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적용,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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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하고 반성, 처벌 전력 없고 원만히 합의"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건너던 아동을 쳐 ‘민식이법’이 적용된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등)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B(7)군을 들이받은 혐의다.

결국 B군은 왼쪽 발목이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7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죄질이 무겁다”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부주의로 사망 및 상해 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적용,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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