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반복 위반·1년 이상 보고 지연시 과징금 상향

김소희 기자 2021. 5. 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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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5%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1년 이상 장기 보고 지연의 경우에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가 펀드(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를 미제출는 경우 별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적용된다.

이날부터 지분율 5% 이상 투자자가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기준 '상'을 적용받는다.

회사가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2년 이내에 4회 이상 위반하면 과징금이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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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5%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1년 이상 장기 보고 지연의 경우에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가 펀드(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를 미제출는 경우 별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적용된다. 회사가 정기보고서를 2년 동안 4회 이상 미제출하면 동기와 결과에 관계없이 과징금을 일괄적으로 부과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제9차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과 올해 1월 발표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

이날부터 지분율 5% 이상 투자자가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기준 ‘상'을 적용받는다.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거나, 보유목적이나 주요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투자자가 2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1년 이상 보고를 지연하면, 과징금이 중과된다. 하나의 계약에 의해 변동보고 및 변경보고 위반이 동시에 발생하면 둘 중 중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자산운용사는 펀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하면 모집 가격의 0.1~0.5% 수준의 과징금 부과 비율을 적용받는다. 기준 비율은 자산운용사의 평균 펀드 순자산가치 대비 운용보수율인 0.3%다.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감안 사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비율이 0.2%포인트(p)씩 높아지거나 낮아진다. 과징금 최대 한도는 20억원이다.

기존에는 운용사의 펀드 증권신고서 미제출건도 회사가 주식(지분증권)이나 사채(채무증권)의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과징금이 부당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인 것에 반해, 운용사 과징금 비율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분이나 사채로 조달한 자금은 회사로 귀속되는 반면, 운용사가 펀드로 모은 자금은 투자처로 이전돼서 운용사의 수익은 운용 보수 정도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회사가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2년 이내에 4회 이상 위반하면 과징금이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기존에는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동기’와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아닌 경고·주의 조치만 받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대부분 비상장회사는 주식 거래량이 미미해서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부작용이 크지 않아서 경고·주의 조치만 받았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비상장회사가 정기보고서를 상습적으로(2회 이상)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 위반 건수의 55%를 차지했다.

금융위로부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같은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아야 할 때 감면받는 조항도 신설됐다. 예컨대 증권을 모집한 A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증권 모집에 따라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과징금을 중복 부과받는 경우에 과징금을 감면하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 업자가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는 조항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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