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어와" 요구에 50년 함께 산 아내 살해한 70대..2심도 징역 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을 벌어오라는 잔소리에 화가나 50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50년 동안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무참히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죄질이 더욱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범죄 전력이 특별히 없고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다"며 "수년 전부터 피해망상에 시달린 피해자에게 근거 없는 의심을 받아오고 사건 당일 질책을 받자 분노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아내로부터 "공공근로를 해서 돈을 벌어와라. 당신이 뭔 돈을 많이 벌었느냐. 월급 한번 준 적 있느냐"라는 소리를 듣고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결혼한지 50여년이 된 이들 부부는 결혼 생활 동안 금전적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자주 다퉈 관계가 좋지 않았고 A씨가 개인택시 일을 그만둔 이후로 돈을 벌어오라는 아내 요구에 다투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부부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파괴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