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유치원 등원시키던 30대 엄마, 차에 치여 숨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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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유치원 등원을 위해 4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를 치어 숨지게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A(5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과에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속도 분석을 의뢰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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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유치원 등원을 위해 4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를 치어 숨지게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A(5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복지회관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에 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여만에 끝내 숨졌다. 또 B씨의 손을 잡고 있던 딸 C(4)양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냈으며 B씨 모녀는 유치원 등원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넌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8일 눈의 익상편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뒤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왼쪽 눈 수술 후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B씨가 C양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고 4세 딸이 다친 점 등을 고려해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과에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속도 분석을 의뢰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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