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낸 임영웅 측 "혼란 막고자 이의 제기 안 한 것, 無니코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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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 트로트 가수 임영웅 측이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 담배를 사용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11일 서울 마포구청이 실내 촬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임영웅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히자, 이날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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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 트로트 가수 임영웅 측이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 담배를 사용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11일 서울 마포구청이 실내 촬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임영웅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히자, 이날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고 운을 뗐다.
소속사 측은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다”며 “즉,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며 “이에 대해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등의 용기에 무니코틴이라는 표시가 없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며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본 사안으로 인해 많은 분께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임영웅은 지난 4일 한 예능 프로그램 녹화 대기 중 건물 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다”는 해명과 함께 사과를 전한 바 있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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