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체제 금감원..업무공백 길어지나

박광범 기자 2021. 5. 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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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퇴임하면서 금감원의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이 됐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윤 전 원장이 퇴임한 지난 7일 이후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전 원장이 퇴임했다고 금감원의 기조가 당장 바뀌지는 않겠지만 대행 체제 하에서 주요 의사 결정은 후임 원장이 올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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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경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퇴임하면서 금감원의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이 됐다. 사모펀드 사태와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윤 원장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과제는 '개점휴업'이 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 아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나 키코 배상, 종합검사 등이 지지부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윤 전 원장이 퇴임한 지난 7일 이후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지난 11일 임원회의도 김 수석부원장 주재로 열렸다.

금감원은 과거 최흥식, 김기식 전 원장 사퇴 때도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문제는 대행 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경제라인의 개각도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업무 공백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달 말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는 등 금융사 검사와 제재 등 업무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COVID-19) 등 영향으로 일부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순 있지만 원장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규정에 따라 대행 체제 아래 업무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후임 금감원장의 성향에 따라 검사나 제재 수위가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강경' 일변도였던 윤 전 원장의 기조대로 일 처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원장'과 '원장 대행'이 엄연히 다른 만큼, 굵직굵직한 이슈를 대행 체제 하에서 끌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상반기 중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였던 우리금융그룹·우리은행 등 은행권 종합검사와 라임펀드를 판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등 일정이 순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전 원장이 퇴임했다고 금감원의 기조가 당장 바뀌지는 않겠지만 대행 체제 하에서 주요 의사 결정은 후임 원장이 올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원장이 중점 추진했던 키코(KIKO) 피해 기업 배상 문제도 표류할 수 밖에 없다. 2019년 6개 은행을 상대로 피해기업 4곳에 255억 원(피해액의 15~41%)을 배상하라고 권고했지만 은행들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고 10개 은행이 협의체를 꾸려 자율조정을 논의해 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왔다. 윤 전 원장이 부활시켰던 종합검사 역시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 질 수 있다.

일각에선 윤 전 원장이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치고 퇴임할 때까지 후임자를 정하지 못해 금감원장 공백 사태를 초래한 청와대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금감원이 '금융계 검찰'로 불릴 정도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데도 문재인정부가 이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원장의 사퇴로 부득이하게 대행 체제로 운영됐던 과거 두차례 사례와 달리 이번엔 청와대가 스스로 임무를 방기한 측면이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금융산업을 바라보는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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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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