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올해 경기도 종합감사도 거부..헌재에 가처분 신청

이상휼 기자 2021. 5. 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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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의 올해 '종합감사'를 또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종합감사 관련 가처분 신청과 추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조 시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4월) 경기도가 종합감사 실시 계획에 따라 남양주시에 요구한 감사자료는 작년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대해 무분별한 감사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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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난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결론 전까지 道감사 시행 안돼"
道 "감사 거부는 법치주의 부정, 언론보도 의혹제기 사실규명해야"
조광한 남양주시장 © 뉴스1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의 올해 '종합감사'를 또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종합감사 관련 가처분 신청과 추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거부한다면서 헌재에 경기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아직 헌재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조광한 시장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조 시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4월) 경기도가 종합감사 실시 계획에 따라 남양주시에 요구한 감사자료는 작년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대해 무분별한 감사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는 지난해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기도의 감사 시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종합감사 관련 추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고, 또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다만 조 시장은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된 사전 조사자료 요구,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할 것이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난해 법령위반 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는 '언론보도 의혹사항, 주민감사청구, 익명제보사항' 등을 조사하겠다는 명목으로 시에 대해 추상적이고 포괄적 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는 감사과정에서 남양주시 하위직 공무원의 댓글 게시 행위를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비화해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는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앞서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진행되는 특별조사에 대해 위법·보복성 감사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도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에 대해 철수를 요구한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처벌이 가능한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밝혔다.

도는 또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관계 서류·장부 및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이디, 댓글 등을 살펴보는 것은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사항으로서 위법 운운하는 것 자체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남양주시 역시 법치주의 예외 지역이 아니다"며 "남양주시는 관련의혹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악의적 비방을 중지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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