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文정부 4년간 국가청렴도 연속 상승"

정다슬 2021. 5. 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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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문재인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4년간 국민들의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과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권익위가 의미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우리나라가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반부패·공정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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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反부패방지법 체계 완성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문재인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4년 연속 국가청렴도는 상승해 역대 최고 순위인 33위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도 밝혔다.

먼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부안이 제출된 지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된다. 이 법은 원래 속칭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안이 논의되던 2015년 당시 함께 논의됐으나 법 체제가 복잡하고 실제 제정될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판단 하에 보류됐다. 그러다가 직무상 얻은 내부정보를 개인의 사적 투자를 활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로 급물살을 탔다.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252조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안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 1년 동안 환수된 공공재정지급금은 453억원이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을 포함해 청렴 사회를 향한 5개의 강력한 반부패 법 체계가 비로소 완성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기존 284개에서 471개로 확대해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권익위는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13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또 그 결과의 3400여명의 채용비리 피해자가 재응시 기회를 부여받는 등 구제받았다.

궘익위는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받아 이를 해결하는 ‘옴부즈만’ 역할도 한다. 지난 4년간 처리한 고충민원은 6만 500여건이다. 또 행정심판을 통해 1만 538건에 달하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 아울러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내 토지 소유권 문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조정’ 등 244건 집단민원과 사회적 현안 민원을 해결했다.

권익위는 “국민신고에 접수된 민원이 한해 950만건”이라며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국민과의 소통창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235건의 제도를 개선해 국민 불편과 부패유발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에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출범해 여러 기관과 얽힌 복합민원을 칸막이 없이 한 곳에서 한 곳에서 전문적·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센터 개소 이후 약 5만 7000건의 민원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처리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4년간 국민들의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과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권익위가 의미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우리나라가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반부패·공정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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