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대기업에 연간 카드 이용액 0.5% 넘는 혜택 금지

박기호 기자 2021. 5.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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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대기업 등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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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는 가맹점에서 카드를 결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수익을 낸다. 따라서 중소 가맹점보다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는 게 유리하다. 이에 대형 가맹점에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쓰였는데 중소 가맹점 수수료에 이를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신용카드사는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범위에 대해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했다.

경제적 이익은 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 산정한다.

총수익은 연회비,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등이며 총비용은 법인회원 모집과 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 신용카드 이용에 지출되는 비용,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모두 합산한 수치다.

소기업에는 법인의 영세성, 국가·지자체는 국고 등으로 세입 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해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만 적용된다.

금융위는 “대기업 등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선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임원 선임과 해임 시 보고내용도 정비했다. 현재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을 선임·해임할 때 금융위에 7일 이내에 보고하게 규정돼 있는데 보고 내용 등에 대해선 규정돼 있지 않다.

앞으로는 부가통신업자가 임원을 선임할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원의 임기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해임할 때는 사유, 향후 임원 선임 일정 등을 보고 내용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오는 7월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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