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기술료 감면 근거 마련.. 이원욱, 법안 발의

서진욱 기자 2021. 5. 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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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개발 사업의 기술료 감면 근거 등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원욱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민간 우주개발의 활성화에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민간 우주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개발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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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개발 사업의 기술료 감면 근거 등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주연구개발 위탁 수행주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우주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한 생산물의 최종 사용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때 기술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주 관련 기술 확산을 위한 기술료 부과 방식 개선과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와 해외시장 진출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발의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민간 우주개발의 활성화에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민간 우주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개발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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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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