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업' 날개 달았다.. 금융위 최종 인가

이다비 기자 2021. 5. 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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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12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무) 최종 인가를 받았다.

발행어음업 인가를 신청한 지 약 3년 10개월 만으로, 이로써 미래에셋증권은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에 이어 네 번째로 발행어음업에 진출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발행어음업 인가 안건을 최종 인가 결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통해 IMA(종합금융투자계좌)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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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2일 최종 인가
한투·NH·KB 이어 네 번째
IMA 진출도 가능

미래에셋증권이 12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무) 최종 인가를 받았다. 발행어음업 인가를 신청한 지 약 3년 10개월 만으로, 이로써 미래에셋증권은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에 이어 네 번째로 발행어음업에 진출한다.

발행어음업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업무다. 4조원 이상 자기자본 등 요건을 갖춰 초대형 IB가 되면 자기자본 최대 2배 자금을 조달·운용하는 발행어음업을 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최대 18조2000억원을 조달 가능하게 됐다.

국내 주식형 펀드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발행어음업 인가 안건을 최종 인가 결정했다. 이 안건은 지난 1월 29일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위원회, 이달 4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했다.

미래에셋증권은 2017년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같은 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인가안 심사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5월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없이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하는 등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서 금감원 심사가 재개됐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검찰이 형사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자 심사가 빠르게 진행됐다.

앞으로 발행어음업은 미래에셋증권이 사업영억을 확장하는 데에 있어서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행어음업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만기 1년 이내인 단기 어음을 발행·매매·인수하는 금융업무다. 이 자금으로 초대형 IB는 중소·중견기업 대출, 부동산 금융, 비상장사 지분 매입, 해외 사업 등 여러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수익 다각화를 꾀할 수 있는 셈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이 올해부터 발행어음 사업을 개시하면 내년부터는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며 “발행어음 잔고를 올해 말 2조원, 내년 말 6조원으로 두고 150bp(1bp=0.01%)의 마진을 가정할 때 내년에 미래에셋증권이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은 6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리에셋증권은 발행어음업 최종 인가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무리하게 자금 조달을 추진하진 않을 예정”이라며 “고객에게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조달된 자금은 정부 정책 취지에 맞게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통해 IMA(종합금융투자계좌)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다. IMA는 자기자본이 8조원을 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어음업 인가를 얻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국내에서 미래에셋증권만 이 기준을 충족한다. IMA는 발행어음과 달리 발행 한도가 없어 증권사로선 자금 조달을 더욱더 쉽게 할 수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발행어음의 진출은 IMA 사업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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