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면허소지만 전동킥보드 주행 가능..헬멧 착용도 필수

부산CBS 강민정 기자 2021. 5. 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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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헬멧을 착용한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부산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 달 동안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4일부터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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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 안전 강화한 도로교통법 13일부터 시행
한달 동안 계도기간.. 다음달 14일부터 범칙금 부과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동승자 탑승 4만원 부과
부산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 달 동안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4일부터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헬멧을 착용한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부산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 달 동안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4일부터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1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긴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면허가 없는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될 때에도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면허가 있더라도 음주 운전일 경우 면허가 취소 될수 있다.

자동차 음주 운행과 똑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는 면허 취소가 된다.

헬멧도 반드시 착용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 미착용자에게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 대부분이 헬멧을 같이 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들고 다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 달 동안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4일부터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한대의 전동 킥보드에 두 명 이상이 타는 것도 범칙금 4만원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맨 오른쪽 끝 차선에서 달려야 한다.

인도에서 타는 것도 금지돼 4만원의 범칙금을 받을 수 있다.

부산경찰은 오는 6월 13일까지 PM 운행이 많은 지역에 강화된 법률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법규 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전단지 배부, 카드뉴스를 제작, SNS 활용 홍보 등을 실시한 뒤 6월 14일부터 집중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PM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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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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