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반복 위반·1년 이상 보고 지연시 과징금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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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5%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1년 이상 장기 보고 지연의 경우에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5% 룰'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1%이상 지분 변동이 있거나, 보유목적·주요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2년 이내 3회 이상 반복 위반하거나 1년 이상 장기 보고 지연은 과징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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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5% 룰’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1%이상 지분 변동이 있거나, 보유목적·주요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5%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했다.
먼저 최대(주요)주주 위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중요도를 ‘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2년 이내 3회 이상 반복 위반하거나 1년 이상 장기 보고 지연은 과징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나의 계약에 의해 변동보고 및 변경보고 위반이 동시에 발생하면 둘 중 중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확화했다.
금융위는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기보고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시, 위반의 동기와 결과에 따라 과징금 또는 그보다 낮은 경고·주의가 가능하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상장회사와 달리 거래량이 미미해 위반 결과가 경미해져 통상 경고·주의 조치만 부과했다.
그러나 최근 상습적으로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비상장 법인이 증가하면서 상습 위반시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아울러 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신고서 미제출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채무증권을 상정하고 과징금 부과 비율을 0.6~3.0%로 정하고 있는데, 자금조달 목적이 없는 집합투자증권에 적용할 경우 자산운용사 등 발행인이 취득한 보수보다 과징금이 더 커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집합투자증권 발행인인 자산운용사가 취득하는 보수 수준을 감안해 집합투자증권에 적용되는 부과비율을 0.1~0.5% 수준으로 신설했다.
동일행위로 금융위로부터 이미 금전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당일인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규정 시행전에 위반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해 행위 당시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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