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김유신 2021. 5. 12. 16: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으며 일부 중단됐던 사업을 재개할 길이 열렸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페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하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사 브랜드에 관계없이 고객에게 신용관리와 자산관리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지만, 카카오페이 지분 45%를 보유한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 소유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에서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해 심사가 보류됐다. 마이데이터 주요 허가 요건에 신청인의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금융당국이 앤트그룹에 관련 서류를 회신하고 이를 금융위에 제출함으로써 예비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카카오페이가 이달 중 본허가를 신청해 최종 사업허가를 받으면 일부 중단됐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