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왕 행세 '청년 버핏', 또 사기.. 벌금형 선고

김덕용 입력 2021. 5. 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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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핏'으로 불리며 기부왕 행세를 하다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철상(36)씨가 다른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2016년 10월에도 한 투자자로부터 13억90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4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18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2019년 11월 대구고법에서 징역 3년 6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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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하면 年 25% 수익"..동창에 빌린 1000만원 안 갚아
세계일보 자료사진
‘청년 버핏’으로 불리며 기부왕 행세를 하다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철상(36)씨가 다른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2015년 5월 대학 동창 A씨를 상대로 “투자금을 주면 주식으로 연 25%를 수익금으로 챙겨주고, 그 이상의 수익은 기부할 것”이라고 속여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6년 10월에도 한 투자자로부터 13억90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4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18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2019년 11월 대구고법에서 징역 3년 6월 형이 확정됐다. 주식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약속했던 박씨는 투자 실적이 여의치 않자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수년 전 주식시장에서 종잣돈 1500만원을 400억원대로 불린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대구지역에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재판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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