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유치원 보내려다가..30대 엄마 스쿨존서 참변

김상민 기자 입력 2021. 5. 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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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54살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시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면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2살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딸을 근처에 있는 유치원에 등원시켜주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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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4살 딸을 유치원에 보내려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54살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시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면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2살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로 B씨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딸 C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고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자영업자인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의 익상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익상편은 결막의 주름이나 섬유혈관성 조직이 날개 모양으로 각막을 덮으며 자라나는 질환입니다.

A씨는 경찰에서 "수술로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데다 차량 전면 유리 옆 기둥에 시야가 가려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는 딸을 근처에 있는 유치원에 등원시켜주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고지점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분석을 의뢰하는 등 A씨의 과속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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