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승인..이달 본허가 신청

이승현 2021. 5.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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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됐던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지만 보류됐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과 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선 신속하게 허가절차를 진행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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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 보류됐다 재개
본허가 받는대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계획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외국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됐던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에 대해 예비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지만 보류됐다. 이어 올해 1월 심사에서도 보류됐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2대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가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중국 금융당국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서다.

카카오페이는 당국의 예비심사 보류로 자산관리 서비스 가운데 은행, 카드, 투자, 보험, 대출, 현금영수증 통합조회 기능과 ‘금융리포트’ 서비스 중 은행, 카드, 현금영수증, 투자 기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 또 ‘버킷리스트’ 서비스 중 카드, 현금영수증 정보 기반의 부스터 기능과 영수증 서비스 중 ‘오늘의 이용내역’ 기능, 내보험관리 서비스 중 보험가입 내역 조회 일부 기능도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이후 중국 금융당국과 의견을 교환한 끝에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이날 예비허가 승인에 이어 이달 중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허가 심사기간은 1개월이다. 카카오페이는 본허가를 받는 대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과 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선 신속하게 허가절차를 진행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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