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2년내 3회 이상 위반·1년 이상 보고지연시 과징금 상향

박응진 기자 2021. 5.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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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를 반복적(2년 이내 3회 이상)으로 위반하거나 보고지연이 1년 이상으로 길어지면 금융당국에 내야 될 과징금이 많아진다.

금융위는 최근 상습적으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비상장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상습 위반(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4회 이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시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제도를 손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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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의결..오늘부터 시행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앞으로 5%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를 반복적(2년 이내 3회 이상)으로 위반하거나 보고지연이 1년 이상으로 길어지면 금융당국에 내야 될 과징금이 많아진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5%룰과 관련해 최대(주요)주주 위반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중요도가 '상'으로 분류된다. 과징금 상향 조정사유에는 5%룰을 반복 위반(2년 이내 3회 이상)하거나 장기 보고지연(1년 이상)할 경우가 포함된다.

하나의 계약에 의해 변동보고(1% 이상 지분변동) 및 변경보고(보유목적 등 변경) 위반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중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졌다.

5%룰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보유한 자의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또한 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미제출(중요사항 거짓기재, 누락 포함) 시 적용할 과징금 부과비율(0.1~0.5%)이 신설됐다. 이사·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고려해 보수액에 연동한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최근 상습적으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비상장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상습 위반(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4회 이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시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제도를 손봤다.

반대로 동일행위로 금융위로부터 이미 금전제재(과징금·과태료 등)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투자규모가 유사한 소액공모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과태료가 감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위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다"며 "다만, 개정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 더 가벼운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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