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고시·제정하여 학교 안팎으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2021. 5.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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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교육시설안전팀 팀  장 김관영사무관 김기필, 사무관 황영덕(☎044-203-6299, 7135) 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고시·제정하여 학교 안팎으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시설 및 실내외 환경 안전 등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통한 교육시설 안전성 검증◈ 학교 밖 건설공사도 착공 전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의무적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및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아울러, 건설사업자가 학교 내·외부 건설공사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시설의 균열과 침하 방지, 통학로 안전 확보 등 사전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건설사업자의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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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교육시설안전팀 팀  장 김관영
사무관 김기필, 사무관 황영덕(☎044-203-6299, 7135)

 

「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고시·제정하여 학교 안팎으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 시설 및 실내외 환경 안전 등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통한 교육시설 안전성 검증
◈ 학교 밖 건설공사도 착공 전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의무적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및「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번에 제정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통해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취약요소에 대한 개선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건설사업자가 학교 내·외부 건설공사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시설의 균열과 침하 방지, 통학로 안전 확보 등 사전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건설사업자의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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