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딸 3명 강제 추행한 목사 징역 4년

이상헌 2021. 5.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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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건네며 입막음도 시도
춘천지법. [사진 = 연합뉴스]
신도의 어린 세 자매를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12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자신의 집에서 가정 목회를 해 온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여간 신도의 어린 세 자매를 집과 차량 등에서 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돈을 건네며 입막음도 시도했다.

재판부는 "신뢰를 이용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상처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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