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손잡고 길 건너던 母 '참변'..운전자 "눈수술로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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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다니는 딸의 손을 잡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어머니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0분경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A 씨(54)가 몰던 소형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32·여)를 들이받았다.
A 씨는 경찰에서 "앞이 흐릿하게 보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B 씨 모녀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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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0분경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A 씨(54)가 몰던 소형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32·여)를 들이받았다. B 씨는 딸 C 양(4)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중이었다. 이 횡단보도는 스쿨존 내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왕복 2차로에 있으며 별도의 신호등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사고로 어머니 B 씨가 승용차 밑에 깔리면서 온 몸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B 씨 오른쪽에 있던 딸 C 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B 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8일 왼쪽 눈을 수술한 뒤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앞이 흐릿하게 보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B 씨 모녀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곳이 초등학교에서 약 200m 떨어진 스쿨존에 포함됨에 따라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수거해 과속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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