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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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유세 현장에서 자신의 요청으로 대통령이 4‧3추념식에 참석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두 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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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혐의 2건 중 1건만 '유죄'
송재호 "도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두 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9일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매월 400만 원씩 모두 52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송 의원은 또 지난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 현장에서 자신의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4‧3추념식에 참석했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두 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중 '무보수 발언'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자문료를 받은 것이어서 관련 규정상 공무원 보수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 현장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만 재판부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맥락을 비춰보면 제주지역 관심사인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피고인의 능력을 과장하는 등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사실 강도가 강하지 않고, 지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송재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직분이 있는데,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제주도나 국가 현안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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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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