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세 자매 강제추행한 40대 목사..2심도 징역 4년

박영서 2021. 5. 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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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세 자매를 강제추행 한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12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중순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세 자매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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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CG) [연합뉴스TV 캡처]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어린 세 자매를 강제추행 한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12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중순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세 자매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받은 충격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뢰를 이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고 피해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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