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원
우장호 2021. 5. 12. 15:25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이 1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2.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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