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딸 손잡고 등원시키던 30대 엄마 횡단보도서 차에 치여 사망(종합)

정진욱 기자 2021. 5. 12.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딸의 유치원 등원을 위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를 차로 치어 숨지게한 A씨(54)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복지회관 인근 도로에서 딸의 유치원 등원을 위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32·여)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에서 B씨가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이는 모습을 확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딸은 골절상..운전자 사흘전 왼쪽눈 수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딸의 유치원 등원을 위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를 차로 치어 숨지게한 A씨(54)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고, 딸이 골절상을 입어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복지회관 인근 도로에서 딸의 유치원 등원을 위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32·여)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 깔린 B씨는 4~5m 끌려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B씨의 손을 잡고 있던 딸 C양(4)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8일 왼쪽 눈 익상편 제거 수술 후 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눈 수술 후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황이었고, 차량 기둥에 시야가 가려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에서 B씨가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이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도로교통공단에 CCTV와 블랙박스를 보내 과속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gut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