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킬 수 없는 결과".. 내장사 대웅전 방화 승려 징역 5년

김정엽 기자 2021. 5. 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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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내장산의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술을 먹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12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쯤 내장사 대웅전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대웅전이 모두 타 17억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최씨는 방화 5분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대웅전에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최씨는 신고 이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머물러 있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연행됐다.

방화로 전소된 내장사 대웅전.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실된 대웅전은 불교 신자들은 물론 정읍 시민에게 높은 자긍심을 심어준 상징적 문화유산”이라며 “2012년 소실된 대웅전은 정읍 시민의 염원으로 재건됐는데, 이를 수호해야 할 승려로 인해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벌어졌다. 정읍 시민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감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범행했다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에서 범행 경위, 결과 등에 대해 정확히 진술한 점을 보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2016년 노래방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전력이 있는데 (이번 범행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복구를 위해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3월 5일 내장사 대웅전을 방화해 경찰에 붙잡힌 승려가 7일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북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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