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산 · 인천서도 해직 교사 부당 채용"..공익감사 청구

박원경 기자 2021. 5. 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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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 등 5명을 특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를 첫 수사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2018년 부산교육청에서 4명, 2014년 인천교육청에서 2명의 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가 있었다"며 "해당 특채가 부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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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감사 청구하는 국민의힘 곽상도(왼쪽), 정경희 의원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산과 인천에서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가 부당하게 특별채용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 등 5명을 특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를 첫 수사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의원과 교육위 소속 정경희 의원은 오늘(12일) 시민 653명의 서명을 받아 부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2018년 부산교육청에서 4명, 2014년 인천교육청에서 2명의 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가 있었다"며 "해당 특채가 부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교육청과 관련해서는 "지원 자격을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특정했고, 지원·합격자 4명 모두 전교조 해직자여서 특정인을 위한 전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해당 교사들은 국가보안법, 형법상 반국가단체의 활동, 선전 등으로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교육청과 관련해선 "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정책협약을 통해 특정인을 합격자로 내정한 채용, 부당 지시에 의한 불법 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은 "특별채용 제도가 전교조 해직자를 위한 맞춤형 채용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불법성이 없었는지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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