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생계형 경미범죄 78명 중 77명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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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전과자 낙인을 방지하지 위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해 대상자 78명 중 77명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경찰은 △ 죄종별 즉결심판청구 우수사례 공유 △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성과 점검·분석 △ 경미사건 처리지침 하달 및 베스트 형사팀 평가에 반영하는 등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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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초 순천에서 산부인과 수술 후 하혈로 인해 슈퍼에서 8천 원 정도의 여성용품을 절취한 70대 여성에 대해 전남 경찰은 범행동기와 범죄경력, 피해액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고흥에서는 지난 2월 말 농협 365코너에서 은행 현금인출기 위해 놓아 둔 상품권(10만원권 2매)을 절취한 지적장애인에 대해 피해품 회복 및 처벌불원, 범죄경력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을 진행해 감경 조치했다.
전남경찰은 △ 죄종별 즉결심판청구 우수사례 공유 △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성과 점검·분석 △ 경미사건 처리지침 하달 및 베스트 형사팀 평가에 반영하는 등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법집행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상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경미 형사사건을 비범죄화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부터 전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법률전문가 및 교수 등 5~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심사대상은 사안이 경미하고 범증이 명백해 20만 원 이하 벌금과 구류, 과료에 처할 형법·특별법 위반사건으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예정인 사건 중에서 선정해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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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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