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동생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3년

박형빈 2021. 5. 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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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를 뒤로한 채 술을 마시는 등 반성도 하지 않고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운 동생을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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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동생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택 소유권을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다툼 와중에 B씨가 "자식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하자 격분해 그를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했다.

A씨는 동생이 사망한 뒤에도 집에서 계속 술을 마시다 사흘이 지나서야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폭력 관련 전과가 7개에 이르고, 지난 2009년에는 어머니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은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를 뒤로한 채 술을 마시는 등 반성도 하지 않고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운 동생을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고, 형량 역시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제반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분별할 능력 또는 그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한 상태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생이 피고인에게 집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는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듣고 화가 났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정이 형량을 정하는데 유리한 참작 사유로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폭력을 행하는 성행이 교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부착 명령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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