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원.."항소 생각 없다"(종합)

백나용 2021. 5. 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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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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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송재호 의원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다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5.12 atoz@yna.co.kr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유세 기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마치 대통령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과장했다"며 "다만 이 발언이 당시 피고인의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또 "항소할 생각은 없지만, 변호인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면서 "앞으로 제주도와 국가 현안에 대해 성심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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