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일주일 뒤 '1m' 음주운전 적발된 40대..집행유예

김도현 2021. 5.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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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뒤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인 술에 취한 상태로 500m가량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일어나자마자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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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각각 0.141%, 0.107% 면허 취소 수준
법원 "3개월 동안 구금생활 통해 범행 반성하는 점 등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뒤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인 술에 취한 상태로 500m가량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일어나자마자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주일 뒤인 10월 24일 충북 옥천군 한 공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인 상태로 차량을 약 1m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7일 만에 또다시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모두 높게 나온 점, 앞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3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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